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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조기신청은 3분기(7~9월분)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였을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 9월 분 임대료를 9.14. 오전 9시 지급신청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0월 정기 지급신청 때 신청바랍니다. ※ 첨부파일 업로드 시 : 파일명에 쉼표(,) 있을 경우 검토가 불가능하여 지급이 어려우니 파일명을 확인하여 지급 신청 기간 내(9.1.~9.14.)에 수정 바랍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객센터-새소식] 26년「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3분기 지급 신청 및 1분기 , 2분기 미신청자 추가 신청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