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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9월 신혼부부 주거비 안내
1. 9월 신혼부부 주거비는 추석 연휴로 인한 지급건 과부하로 9.22(화) 입금 예정입니다. 2. 신혼부부 주거비는 사업 신청 시 동의한 ‘사업 신청 서약서’에 따라 (출산, 전출, 이혼, 사망, 임대료 갱신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수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출(관외 이사, 공공임대 유형이 아닌 곳으로 전출) 하신 분들은 별도 유선 회신 바랍니다. 4. 신청 기한 : 26.9.3(목)~9.13(일) 최근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변경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울산 주거 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미가입자는 가입 후 변경하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