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더 가깝게! 지역을 더 안전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

언론·보도자료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알림마당 > 홍보자료 상세보기
제목 [울산매일] (사설) 또 한발 늦은 스토킹 참사, 피해자 보호 대책 있긴 한가
작성부서 자치경찰정책과
작성일자 2025.07.30
조회수 7

울산에서 교제 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미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범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다. 사법 당국이 피해자를 보호할 결정적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작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한 후 가해자의 폭행과 스토킹에 시달려왔다. 머리채를 잡히고 차량 열쇠를 뺏기는 폭행 신고에 이어, 집 앞을 서성이는 스토킹 신고까지 접수되자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잠정조치 4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이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경찰의 합리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초범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가해자는 아무런 제지 없이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불과 며칠 전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검찰이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반복되는 사법 시스템의 안일한 판단이 결국 또다른 희생자를 낳은 것이다.

사법 당국은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검찰과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3년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번번이 외면당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스마트워치 하나에 의지한 채 공포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 한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신청과 전자장치 부착 요청을 검찰과 법원이 더욱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일본,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접근 경고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처럼 스토킹 범죄로 인한 희생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길 바란다.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https://www.iusm.co.kr) 

정보담당자 담당부서 : 자치경찰정책과 연락처 : 052-229-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