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추진단 운영 안내 - ○ 대    상 : 경제자유구역 200여개 입주기업   ○ 운영규모 : 4개 분야(법무, 노무, 세무·회계, 특허), 자문위원 총 9명   ○ 주요내용     -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통해 기업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시 동행 자문 추진   ○ 자문 분야     - 법     무 : 법률자문, 법무행정    - 세무·회계 : 국세·지방세 상담, 재무·회계 상담, 경영컨설팅    - 노     무 : 노동 관련 법률 및 경영정책 자문    -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출원      등록 및 권리분쟁 등   ○ 추진체계     - 자문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제출(229-8693)     - 해당 분야 자문 위원 연결, 서면 또는 방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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