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안내
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반환 기준 및 절차는 각 시설(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감면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 관련 문의사항 및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