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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반환 및 면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2-16 15:02:38
조회
14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안내


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반환 기준 및 절차는 각 시설(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감면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 관련 문의사항 및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