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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선정 및 급여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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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선정 및 급여 지급 기준 표
구분/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32%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한부모 및 조손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한부모(급여)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한부모(증명서) 중위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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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시비 지원

정책수요자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시비 추가지원 이혼 및 양극화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개별급여에서 소외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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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시비 지원 표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세자금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가구당 1회, 200만원
교육교재비 초등학생 ~ 중학생 월 50천원
고등학생 월 70천원
고등학생
교육비
자율형 사립고, 예술고 재학 자녀 (공립학교는 무상교육 지원) 입학금·수업료 20%
(교육청 80%)
가계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월 50천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 문의

지원절차

  • 1) 지원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 2) 가구원 및 소득·재산 조사 및 지원 결정(구·군청)
  • 3)서비스 지원(대상자)

지원절차

성평등가족부 종합안내서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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