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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26. 2. 26. ~ '28. 2. 25.)
작성일자 2026.02.10
조회수 118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성명 정수경
담당자 전화번호 229-2494
첨부파일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622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8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19458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8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19458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도 또는 시··)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제출에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필수)
 ○ (신청인 자격 증명 서류)
     -  신청인이 피해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인이 단체 : 대표자로 선정된 분 신분증 사본, 대표자 선정 신고서, 명단, 위임장 등
     - 신청인이 해외거주자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해당되는 입증자료) 진실규명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 공부상 기록, 족보, 인우보증서, 진술서, 입양관련 자료
7.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날부터 90(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문의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

- 전화 : (02)3393-9700 / 9701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및 연락처

구분

접수부서

주소

전화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본관10층 자치행정과

052-229-2494

울산 중구

자치행정과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복산동), 중구청 본관 2층 자치행정과

052-290-3253

울산 남구

주민자치과

(44701)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남구청 본관 2층 주민자치과

052-226-5475

울산 동구

자치행정과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본관3층 자치행정과

052-209-3174

울산 북구

주민자치과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본관1층 주민자치과

052-241-7266

울산 울주군

총무과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본관8층 총무과

052-204-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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