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선8기 시정 운영 기조인 열린행정을 바탕으로 시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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