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민원상담 해울이 챗봇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배경 및 운영 근거

    설치 배경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선8기 시정 운영 기조인 열린행정을 바탕으로 시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됨.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구성∙운영

    • 구성 : 민간전문위원 5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3)
      • (위촉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
    • 임기 : 4년(연임 불가)
    • 회의 :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 심의∙의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주요 기능

    주요 기능

    • 1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위원회는 관할권 내에 있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고충민원(다수인민원 포함)으로 접수하여 조사한다.
      •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게 하도록 시정권고 할 수 있으며,
      • 행정기관 등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민원요구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 기관에 의견 표명을 한다.
    • 2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민원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관할권 내 법령(조례, 조례 시행규칙 등) 및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계 행정기관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법령과 제도∙정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3홍보∙교육 및 교류∙협력
      •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운영, 전광판 영상표출, 울산광역시 공식유튜브 채널 등재 등 홍보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홍보자료 배포로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알리고 있다.
      • 이와 함께 위원 및 조사관, 인∙허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추인원처리 관련 워크숍 및 전문교육 과정에 참석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기법∙사례 등을 습득∙공유하고 있다.
    • 4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 권한
      •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 시정권고 및 권고한 내용, 관련 부서의 처리결과 등에 대해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한다.

관련사이트 모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해울이콜센터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